740만원 내고 수리맡겨왔는데 우측헤드라이트, 깜빡이, 고장내서 왔는데 책임이 없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량 수리맡기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엿줍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차량 수리를 저번달에 맡기고
정비소 측에서 신차컨디션을 권유하여 총합 740만원 지불하고 수리했습니다.
차량을 인수받은 당일날 우측헤드라이트 습기가 차고 아얘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차량인수를 받자마자 업체에 연락하니 "헤드라이트 관련된 부분 근처에 작업한적없다 수리해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업체 본사에 연락하니 "헤드라이트는 정비내역과 무관하여 도와드릴수없다"
소비자보호원에도 "직접적인 연관관계없다" 는 말뿐입니다.
제가 차알못이고, 제입장에선 차를 신차컨디션으로 해준다길래 돈을 740만원을 지불했고
차량을 돌려 받으니 헤드라이트가 안 나오니 원상 복구를 시켜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타업체에 물어보니 아무리 헤드라이트 관련된 작업을 하지 않았어도
엔진이나 마운트계열 점검중에 망치질 하다가 헤드라이트쪽에 손상이 갔을 '수도'있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차량 입고당시에는 헤드라이트 정상작동했었다고
업체에서도 인정하고 자동통화녹음덕에 녹음 내역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차를 수리맡긴 입장에서, 차량을 돌려받았을때, 신차컨디션을 약속하고 맡긴건데
멀쩡하게 작동하던 헤드라이트, 깜빡이가 고장나서 돌아와서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것뿐인데
좀 억울합니다.
아우디a6 헤드라이트계열 이슈가 몇건 있었다고는 해도, 수리맡기기전에는
정말 멀쩡했었습니다. 돌려받고 나니 차가 헤드라이트가 안나오고, 원상복구를 요청하는데
들어줄수없다는 말을 정비소와 정비소본사에서도,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안된다고하니
그냥 단지 정말 우연히 돌려받은 타이밍에 갑자기 헤드라이트에 습기가 찼으니
제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 상황인지, 이 이상 대응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
차에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