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시는 신혼부부에게 큰도움 되는 길입니다.
국회 전자청원에 찬성 부탁드립니다.
청약저축 유지 유인 강화 및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대출 실행 후에도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성실히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약 제도 본연의 취지.
국회전자청원 찬성하는곳.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B1BAA4835B044FE064ECE7A7064E8B
청원의 내용
현행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 대출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5년/10년/15년 이상)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최소 0.3%p에서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대출 신청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 5년(60회)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상환 기간 중 5년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층 및 실수요자는 출산 및 주택 마련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약 통장을 성실히 유지하며 납입하고 있음에도, 단지 출산과 주택 구입 시점이 청약 가입 5년 미만인 시기와 맞물렸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전 기간(최대 30년) 동안 우대금리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개선요구 내용 (청원 내용)]
대출 기간 중 청약 우대 조건 충족 시 수시/사후 적용 허용
대출 신청 당시에는 청약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이었더라도, 대출을 이용하는 도중 가입 기간 5년(60회 이상)을 달성할 경우 신청을 통해 즉시 우대금리(0.3%p~)를 추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단계별 우대금리 승급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