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제안] 구충제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아이디어 제출
*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아이디어 제안
● 간단 정리
a. 소나무 재선충 뉴스를 보면서 “선충인데 구충제로 못 잡을까?”
b.국민제안 작성.
▶ 불채택 -답변서에는 알벤다졸의 재선충 제거 효과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 함.
"농림부 소관인 농약기준에 알벤다졸 수용액 살포는 없어 불가"
c. 재심사 요청
“국가 재난에서 부서를 가르지 말고 창의적으로접근하자” 요청
▶ 재심사 결과
-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충분 - 산림청에서 소규모 예비시험 예정.
자세한 내용
재선충 방제는 넓은 산림지역이라 관리비용과 인력 부담 큼.
이에 사람 구충제로 사용되는알벤다졸(Albendazole)등을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활용할 가능성을연구해 볼 것을 제안.
* 알벤다졸은 선충의 미세소관 형성 방해로 사멸시킴 - 사람에는 전혀 해가 없음.
* 적용법 :
알벤다졸을물에 녹임 (최초 희석액 물 250ml에 알벤다졸 400mg) - 알벤다졸 수용액 "이하 알벤수”)
1.알벤수를 소량 분무.
2. 감염된 매개충 하늘소를 대상 알벤수 분무 테스트 (안 죽을 것으로 추정)
=>이유 : 하늘소는살리고 재선충만 제거가 되는지 .
단계별정리
1.알벤다졸의 소나무재선충 살충은 산림청에서 이미 검증 완료.
2. 수용액 농도별 재선충 관찰
3. 솔수염 하늘소 및 북방수염 하늘소 체내 재선충 감소효과 확인
4.약제 처리 후 매개충의 재선충 전파율 변화 조사
5.소나무 잎·수피·뿌리 등을 통한 흡수 및 목질부 이동 가능성 검토
6.수분산제·현탁제등 산림 적용이 가능한 제형 연구
7.토양·수계및 비표적 곤충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기대효과
만약 효과 확인시 기존 방제법과다른 새로운 보조 방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결과 : 불채택
▶ 보충제안 2026-10-07
산림과학원의 불채택 답변 중에서
2016~2020년 「BT기반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방제제 개발」 과제를 통해 알벤다졸의 소나무재선충 살선충효과를 실험실 조건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라고 공식 답변이 있었음.
이미 효과 있어? 실제 재선충 전파 차단에 창의적 적용으로 보충 제안.
보충 제안 핵심
현재 매개충을 죽여서 재선충 차단 방식에대한 의문.
즉, 매개충 생존 → 체내 재선충 감소·제거 → 전파 차단
연구제안
알벤다졸외 옥스펜다졸, 티아벤다졸 등 이미 상용화된 저렴한 선충 구충제 활용.
따라서 각각을 수분산· 현탁 희석액 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채택 주요내용 중에서.
현행 농약으로 바로 적용 어렵고(기준없음),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 이것은 특정 연구원이나 산림과학원 연구범위를벗어남.
→ 심각한 재선충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창의적이고도전적인 접근이 필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 및 관련 기관 공동으로 검토 요청.
FDA와 수십년 수십억명에 사람이 먹었던 안전한 구충제가 알벤다졸 입니다.
매뉴얼과규정에 갖히지 않고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심사 요청 결과 : 채택
채택 답변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 산림병해충연구과
접수번호2AB-0000-0000000
접수일2026-10-08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구충제 활용 연구 제안 검토결과 통보
귀하의 연구제안(국민제안 1AB-0000-0000000 /2AB-0000-0000000)"에 대하여 산림청
제6차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시점임을 고려,
귀하의 제안 내용 중 기초적인 약효 검증 가능성을인정하여 '부분 채택'으로 결정.
2. 세부 검토 의견
가. 새로운 방제의 가능성 및 기술적 검토
구충제 활용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체내 소나무재선충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기존 살충 방식에서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
실제전파억제 효과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방제 기술로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
제안하신 벤즈이미다졸계가 매개충 소화기관이아닌 기관계에 주로 분포하는 소나무재선충에 실제로 도달하여 살선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을 통해 "과학적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시험·평가 기준 마련 및 예비 시험 추진
농약의 약효 및 약해시험 기준, 등록기준의 권한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관장.
따라서 산림청 독자적 시험·평가기준 마련은 업무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향후 유의미한 결과 도출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기준 마련의 필요성 검토단계를 밟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된약제의 매개충 체내 선충 생존 여부 확인하는 소규모 예비 시험은
우리청의 연구 범위 내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3.종합 의견
귀하의제안은 매개충 체내 선충의 생존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기술적 검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에기초적 약효 검증을 위한 예비시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제품화 및 농약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 제조사와 농촌진흥청 등 소관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