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놀라 넘어졌는데 떠나버린 운전자 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조회 23 | 작성일 12-31 22:24 | 댓글 0건
2
지노티비
12-31 22:24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친 피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과속과 신호 위반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놀라게 해 부상을 입게 하고도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이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