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테니 한번 할까?" 원장 쪽지에 13년 일한 병원 그만둔 여성
조회 23 | 작성일 01-02 14:30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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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TV
01-02 14:30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60대 여성이 병원 원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원장으로부터 금전 제안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를 전했습니다.
이후 원장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A씨의 남편에게도 금전과 함께 사건을 덮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퇴사했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원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은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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