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내연녀 토막 살인한 군인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조회 20 | 작성일 01-02 14:00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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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TV
01-02 14:00

내연 관계에 있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 장교 양광준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시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뒤,
신원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행적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른바 ‘화천 북한강 사건’은 무기징역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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