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중수청 지휘감독 하는건 탄핵사유임
조회 0 | 작성일 10-23 00:00 | 댓글 0건
가자가자가자고
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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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75조 및 제86조/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 각 부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권): 각 부 장관은 그 소속 아래에 있는 외청(경찰청, 중수청 등)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중수청을 직접 지휘감독할수없음..
일반 정부부처도 아니고 중수청은 수사 부처이며 엄격하게 정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해야야는 기관이기에 더더욱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법으로도 금지되어있음.
대통령이 직접 중수청을 지휘 감독한다? 그게바로 탄핵사유임.
국무회의에도 참석시키겠다는데..
그냥 수사기관장을 지 따까리로 만들겠다는것임
수사기관장은 중립성유지하며 수사하는 자리인데..
왜 국무회의에 들어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