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편을 들고 일부러 키워줘서 대통령 만들었다는 식의 음모론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법적인 구조와 시간대별 경과를 보면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정당하게 징계를 추진했지만, 정작 사법부가 가로막아서 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청법 제12조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맘에 안 든다고 임의로 잘라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 절차(징계나 탄핵) 없이 정권의 뜻대로 면직시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자 위헌적 권한 남용이 되는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지명 당시 후보군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개혁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인물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식의 사이다 발언들로 범국민적 영웅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았던 겁니다.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의 반발과 표적 수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그냥 쫓아낼 수는 없었기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한 정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정식 징계를 청구합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올라온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처분을 다 한 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이에 불복해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걸 인용해버립니다.
법원은 정직 처분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임기제 취지가 무력화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맘대로 해임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아 재가까지 마쳤으나,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해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막혀버린 겁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제 해임을 감행했다면 법치주의 파괴라는 프레임에 걸려 오히려 윤석열에게 더 큰 정치적 명분만 쥐어주었을 겁니다.
불법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편을 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는 건 당시 법적 절차와 행정법원의 판결 경과를 완전히 왜곡한 억지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