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판결요지를 좀 알아봤더니
선고요지
1. 명태균의 수사 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2.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함
3.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음
4.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피고인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 무렵 공개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함
5. 명태균은 2021년 2월경 이후로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 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임.
명태균의 수차례에 걸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또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되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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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명태균의 특별한 관계의 증거가 없음수많은 녹취중에 오세훈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오세훈이 감사하다던가 아니면 지시를 내린다던가 그런게 없어
그렇다고 오세훈에 의해 높거나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그 많은 자리가 있는데도..
그러니 제3자와의 녹취로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했는데
그것도 오락가락 심지어 오세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하네?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죄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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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돈이 오간건 사실이잖아 질문에 대해 제미나이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한 명백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이 때문에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돈이 오간 사실과 오세훈 시장의 범죄 혐의 사이에 법리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준 것'과 '오 시장의 요청'은 별개: 후원자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직접 요청하거나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새로운 음성 녹취록 증거: 2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의 2021년 3월 통화 녹음에서, 명 씨가 "어쨌든 오세훈은 모른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이 대납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 여론조사 대가성 입증 부족: 김 씨와 명 씨의 개인적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된 금액 전체가 오 시장을 위한 10차례의 여론조사 비용에 정확히 대응하는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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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근거로 위의 내용들이 있고 흥미로운점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과 매우 흡사한 모양이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