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재건축 10건 중 7건 ‘집주인 대출’
조회 3 | 작성일 11-03 18:00 | 댓글 0건
가비슈포댄서
11-03 18:00
“매수인에게 24억 빌려줬다” 개포 재건축 10건 중 7건 ‘집주인 대출’
관리처분인가 앞두고 소유권 이전 속도전
9월 14건 거래 중 10건 집주인 대출 활용
“양도세 절감·이주비 대출 활용까지 맞물려”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셀러파이낸싱)’을 활용한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인이 최대 24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소유권 이전을 서두른 것으로, 재건축 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새로운 거래 방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