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점" 중에서
조회 0 | 작성일 11-05 16:00 | 댓글 0건
개장수11
11-05 16:00
추미애TV 2일 전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1. “묻지 말고 따르라, 몰랐다고 하면 된다” ? 내란을 독려한 조희대 사법부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구삼회·방정환을 비롯한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 주면 됩니다.
명령을 받는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됩니다.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려면 그 명령의 목적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에게 ‘몰랐다’는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겠습니까.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입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HPpY7cJQakTG2RvPVbjJCmJGRb6nOs51